병원 마케팅 가이드
의료광고 심의, 무엇이 대상이고 어떻게 준비하나
의료광고 심의 핵심 요약
- (2026년 11월 기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정해진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진료 분야별 심의기구(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다.
- 대상 매체에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물, 전광판, 그리고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앱·SNS 등이 포함된다.
- 10만 명은 병원 계정의 팔로워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 이용자 기준으로 해석된다.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거짓·과장 광고, 치료 경험담, 부작용 누락 같은 내용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정해진 매체에 의료광고를 싣기 전에 심의기구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문·옥외광고물과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매체·SNS가 대상이며, 병원 계정 팔로워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 이용자 기준으로 봅니다. 병원 마케팅 전체 방향은 병원 마케팅에, 치과는 치과 마케팅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매체가 심의 대상인가
| 매체 | 대상 여부 | 확인할 점 |
|---|---|---|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대상 | 기사형 광고도 광고로 봅니다 |
| 현수막·벽보·전단·전광판 | 대상 |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물도 포함 |
| 인터넷 매체·앱·SNS | 이용자 기준 충족 시 대상 |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서비스 |
|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 | 통상 대상 아님 | 내용 규제는 그대로 적용 |
근거: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적용 전에는 법제처 법령 원문과 심의기구 공지를 확인하세요.
심의는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011. 매체와 형식을 먼저 정합니다
같은 문구라도 어디에 싣느냐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처럼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 올릴 광고인지, 자체 홈페이지에 둘 안내문인지부터 나눕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한 번 심의받은 광고를 다른 매체에 그대로 써도 되는지는 심의기구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022. 원고에서 제한 표현을 걸러냅니다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다른 병원과의 비교, 환자 치료 경험담, 전후 사진, 중요한 부작용을 빼는 표현은 의료광고에서 제한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완치", "최고", "통증 없는" 같은 단정 표현은 심의 전에 먼저 지우세요.
033. 진료 분야에 맞는 심의기구에 신청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진료 분야에 따라 심의기구가 다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개원·이벤트처럼 날짜가 정해진 광고는 심의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미리 신청하세요.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지켜야 할 것
| 제한 내용 | 예시 |
|---|---|
| 거짓·과장 | 효과를 부풀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
| 치료 경험담 | 환자 후기를 광고에 쓰는 것 |
| 비교·비방 |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것 |
| 부작용 누락 | 시술의 중요한 부작용을 빼는 것 |
| 비급여 가격 표시 | 할인·이벤트 가격을 앞세우는 표현은 규정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블로그 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이버 블로그처럼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정보 글이라도 표현이 광고로 읽히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올리기 전에 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인스타그램 광고도 심의 대상인가요?
인스타그램처럼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에서 하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병원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입니다.
Q. 병원 홈페이지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통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과장, 치료 경험담, 부작용 누락 같은 내용 규제는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매체인지 애매하면 광고를 싣기 전에 심의기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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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3 최초 발행